2만 5000명에게 10개월간 지급
3일부터 접수… 7월 결과 발표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원래 4월 마감 예정이었던 ‘서울청년문화패스’ 접수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를 두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