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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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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상 부문과 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유통·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됐지만 신설 후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로 확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 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으로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뤄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해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 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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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