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노동 약자의 편의 증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한시적 지원내용 삭제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 의원은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사업명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 변경이 필요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 약자들의 편의가 보다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