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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내 각급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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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도내 각급학교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등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169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 의원은 “상시점검체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종전에는 6개월에 한번 단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예방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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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