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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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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여전히 지방단체장에게 있어”
“국회에 ‘국회법’ 있듯이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 있는 것 당연”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뤄졌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한계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은 당연,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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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