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 ‘깜깜이’ 막는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 2000대 보급…전환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일부터 건강도시 서울 담은 ‘서울플래너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황금석 성남시의원,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영상 게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과 초소형 카메라 매매에 대한 규제 부족 등의 이유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추가 아동양육비 2배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2% 올려

노원구, 어린이도 청년도 ‘내 동네 내 손으로’ 주

축제형 주민총회, 동 단위 의제 발굴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치활동 성숙 이끌어

AI부터 로봇까지… 광진 인재들 미래 꿈꾸는 ‘과학

체험관 개관식 간 김경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