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수축하금 조례 제정
내년부터 백세 주민에 지급
구는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다. 100세 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00세가 넘은 주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 등에게 위임해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08857)로 문의하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 마포구에 거주 중인 100세 이상 노인은 모두 52명이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연속 거주해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인 주민은 48명이다. 구는 연말까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내년부터 매달 100세가 도래하는 지급 대상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