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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새마을장학금 자격요건 완화…지급금액 2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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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새마을장학금 자격요건 완화와 지급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장학금 지급 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제 장학생 신청권 자격이 있는 단체를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빠진 부분의 현행화 ▲장학생 정원의 예산 범위 내 조정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것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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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