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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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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신장장애, 소아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와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불편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과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순회교육, 병원학교를 비롯하여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했다”라며 “학부모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차별 없는 서울교육을 이끌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된 지 18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아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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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