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보험은 구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험료는 종로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에는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은 2024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도시과 생활안전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구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