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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방역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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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소독시설 운영·가금 방목 사육 금지, 3월 말까지 유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14일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있는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 제한 조치 풀 수 있다.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 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 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도 풀렸다.

경기도는 철새 북상 등으로 아직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운영 등을 3월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남아 있는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겨울 동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31건이 줄었고,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만 발생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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