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최대 2년 720만원
조례 개정 등 거쳐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 3000원, 수도권은 100만 8000원이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현 기자
2024-04-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