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부재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지난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운동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철저한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일반 교원들보다 학생 선수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휘문고와 휘문중의 경우 같은 학교 재단 소속의 학교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소속은 다르더라도 운동부는 같은 체육시설을 쓰고 있다.
즉 고등학교 감독의 영향력이 중학교 운동부에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운동부에 코치와 선수인 자녀가 함께 소속돼 있을 경우 특혜 시비 등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어 이제라도 학교운동부에 상피제를 도입하는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선수 진로지원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상피제 도입이 추진된다면 대상 종목은 학교급별 단일 종목, 개인종목, 기록종목 등을 제외한 종목 중 비위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