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시 동반성장 이끄는 ‘서울형 라이즈’ 출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차난’ 금하마을에 14면 규모 공영주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지역인재 발굴해 초교 30곳 강사로 파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성내동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 복구 한마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석주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및 사회복지사등 표창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