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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50플러스재단에 ESG 경영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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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50플러스재단의 운영에 ESG경영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서도 ESG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추가로 명시했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ESG경영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을 받아들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50플러스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공공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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