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척돔 지붕 철골 97개 보강 완료…1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건축문화제에 4만명 발길…건축 보고 배우고 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2억 확보…현안 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자리 찾고 취업 지원 받아요…‘2026년 성북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남선관위, 22대 총선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자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270만원 상당의 음료 16000개를 구매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양천 청년들이 차린 ‘정책 한 상’… “등수 상관없

청년정책 레스토랑 간 이기재 구청장

중구 주민 3500명,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2차 주민설명회

서울형 통합돌봄, 1만 4000명에 평균 4.8건

내년 지원 대상 확대…퇴원환자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운영

전통시장 살리는데 일가견 있는 강북

자치구 유일 행안부장관 표창 정창수 청장 “머무는 상권으로”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