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남선관위, 22대 총선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자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270만원 상당의 음료 16000개를 구매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