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창원FC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인이 된 창원FC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다.
재단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도 받는다.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창원FC는 기부금을 선수·유스팀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장욱 창원FC 대표이사는 “공익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창원FC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부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누리집에 기부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은 사무국(전화 055-225-3012)에 문의하면 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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