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공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
24일까지 20가구 이상 주택 신청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50~80%)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구별 옥외주차장 증설(최대 200면)에 총사업비 70~8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신청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사회적 약자 배려(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경비원 처우 개선 등) 및 재난 안전·위험시설물 보강사업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