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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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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공모 당선 측과 이달 계약 체결

지난 5월 3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단은 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건축공사 등을 추진한다.

15일 공단은 국토교통부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서울신문DB
공단은 지난 6월 21일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서 ‘라이징 윙스’라는 작품으로 당선된 컨소시엄 측과 이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 때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설계단계부터 첨단 설계기법인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공정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공단은 상반기 경력직 직원 44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56명을 충원해 신공항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전 임직원은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약속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 여객터미널 건축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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