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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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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등 집중조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반려동물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영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동물 보호분야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8월부터 동물보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필요 때에는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도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늘면서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물학대·불법영업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단속·수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 분야를 추가로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와 불법영업 등 반려동물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으로 이르게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는 총 19개다. 도는 올해 사회복지, 안전, 부정경쟁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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