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일수 경북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업현장의 사전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주안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