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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지자체들 수도요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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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하수도료 내년부터 15%씩↑
용인 상·하수도 5년 간 매년 인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요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상수도 생산이나 하수도 처리 원가보다 크게 낮은 요금으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강원 원주시는 하수도요금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전년 대비 15%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하수도요금은 내년 91원, 2026년 104원, 2027년 120원씩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인상액은 내년 1750원, 2026년 2010원, 2027년 2300원이다. 원주시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원주시는 처리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인상을 결정했다. 원주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처리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은 27.9%로 정부가 권장하는 60%를 크게 밑돌고, 전국 평균(45.5%)과 비교해도 낮다.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단기 순손실액은 2021년 167억원, 2022년 194억원, 지난해 24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상수도요금을 ㎥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60원 올렸다. 수원시가 상수도요금을 올린 것은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수원시는 2년 뒤인 2026년 8월 ㎥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을 동시에 올리는 지자체도 많다. 경기 용인시는 9년간 동결한 상·하수도요금을 12월부터 5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상수도요금은 ㎥당 520원, 하수도요금은 ㎥당 950원으로 오른다. 용인시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각각 75.1%, 39.3%이다.

이들 지자체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강성은 원주시 요금관리팀장은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구, 3대 가구로 확대했다”며 “가구당 월 4000~6000원가량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2024-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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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