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이사 돕고 심리상담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적십자회비 납부율 ‘19년 연속 서울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원에서 라인댄스… 강남 ‘야외 생활체육교실’ 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제폭포에 키즈카페 여는 서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아리수본부 ‘반쪽짜리’ 경영공시...제도 개선 나서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홈페이지 경영정보 2014년~2019년 자료로 ‘그대로’...최신화 전무
타 기관과 비교해 아리수본부는 기본정보만 ‘부실 공개’
조례 미비로 경영공시 의무 모호...“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봉준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부실한 경영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인 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외부평가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정보마저 수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기관감사와 국회·시의회 감사 결과는 201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는 2014년 자료가 최신이다.

같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송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단순히 ‘업무상황설명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공시 의무가 모호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처럼 조례에 경영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