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경영정보 2014년~2019년 자료로 ‘그대로’...최신화 전무
타 기관과 비교해 아리수본부는 기본정보만 ‘부실 공개’
조례 미비로 경영공시 의무 모호...“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부실한 경영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인 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외부평가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정보마저 수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기관감사와 국회·시의회 감사 결과는 201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는 2014년 자료가 최신이다.
같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송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