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관 변경 및 경북도 출자 재산 매각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보고와 의결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과 공사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사항에 대해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했으며, 공사가 도 출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산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