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중구 투어패스’ 더 알차졌다…취향따라 즐기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서울 자치구 유일 ‘인구의 날’ 대통령 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년만의 공휴일’…광화문스퀘어 제헌절 특별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재정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관 변경 및 경북도 출자 재산 매각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보고와 의결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과 공사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사항에 대해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했으며, 공사가 도 출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산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재개발·재건축, 30년 도시 전문가가 이끈다

원스톱 신속관리추진단 운영 행당8구역 정비계획 본격화

서대문 ‘신촌·이대상권 부활’ 올인 [현장 행정]

박운기 청장, 핀란드에 협조 요청

관악구, ‘민선 9기’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민선 9기 정책기획단 해단식 소요 재원 1조 4857억 추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