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과천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돼,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 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오른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천시는 주차요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