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육 정책 결정에 성별 균형 반영…조례 개정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성별 균형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보장 및 공정성 강화


발언중인 채수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