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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육 정책 결정에 성별 균형 반영…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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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성별 균형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보장 및 공정성 강화


발언중인 채수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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