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공인 육성 위한 시장 책무 강화 및 자문위원회 설치
서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질의하는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경제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