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도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 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 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80%, 130㎡(약 40평) 이하는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 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됐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