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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반려견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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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안 104~113호 10건 추가
세 체납 신용정보 제공도 일시 해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도 6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6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4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104호)한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풀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도 개선(105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 규제철폐안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또 규제철폐안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 개편’이다.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 후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111호)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04-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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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