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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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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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