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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경북도의원, 화재 대응 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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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발의
“화재 초기진압은 ‘물’이 생명, 실질적 대응력 확보 위한 제도 마련해야”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만 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자연용수 등 활용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경북 북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에서 보았듯이 화재 대응에서 초기진압은 ‘시간과 물’의 싸움이며, 현재 경북은 구조적으로 용수가 부족하거나, 용수가 있어도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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