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가 져 50만명 소송 참여
시의회 “국가, 책임 이행을” 결의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 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났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해야 한다”며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