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만 가능
농·축협 하나로마트 이용 못 해
지자체, 19세 이상만 구입 허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농촌 읍·면 단위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 농민들은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이 중요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뒤로는 읍내 농자재상과 마트 등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연 매출 규제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이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중고생을 둔 가정에는 아이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참고서 등 도서구입과 학용품 비용이 가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19세 이상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제한을 둔다. 서울과 경북 상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파주·평택·용인시, 강원 춘천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만 14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조례를 둔 광양시는 학원과 음식점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육비 지출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