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점검·정기점검 의무화 ▲발전량 모니터링 및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총 159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끌어낼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