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00일 서울시, 조직상설화로 ‘지속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대폭 확대 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음 줄이고 갈등 줄이고… 성동 ‘층간소음 저감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여형 수업 ‘강동 스마트캠퍼스’ 16일 개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국표 서울시의원,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교육청 조치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필요”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충암고 총동문회’ 전현직 회장 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당 발언은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닌 학교재단의 이사장임을 밝히고 그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충암학원 정관 제105조의2는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기에 행동강령 준수 여부는 당연하고 오히려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교육은 학생을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교육청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교육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 해당 인물의 윤리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학교재단의 이사장이 편향적인 언행으로 학교와 학교 구성원,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탄소 줄이고 고농도 오존 감축… 도봉, 자연·주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줄여 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차 확대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집중 점검

구청장·직원 가정의달 ‘소통데이’ 갖는 중구

14일까지 7급 이하 부서별 진행

금천, 석수역세권 마스터플랜 만든다

서남권 관문도시 새로운 위상 정립 첨단물류단지·복합문화공간 조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