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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 돌봐도 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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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면 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나이 기준에 맞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 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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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