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와 관련해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지난달 수원지법에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이하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수원시가 진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옮겨 설치한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이 공사에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청구’는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용인특례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의 이기적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