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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현금납부 허용해 학교시설 품질 높여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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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일 상임위 가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 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금납부를 선택한 개발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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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