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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 하나로·이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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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취임 전 하나도 없던 골목형 상점가 14곳으로 늘어나 보람”


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최근 남사한숲, 외대 글로벌길, 신봉하나로, 이동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1~1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남사읍 아곡리 일대의 11호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과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12호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의 13호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 개 점포,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엔 2000㎡ 이내에 2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1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발굴, 육성한 결과 14곳으로 늘어났다”며 “민선 8기의 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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