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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서울시는 방치하고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제기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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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고투몰 상가 상당수 불법 전대···서울시는 직무유기,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의정활동 탄압”
“공유재산 이용하여 불로소득 거두는 임대인 다수···공유재산 관리 원칙 회복해야”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문제 제기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고투몰 문제는 단순한 상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회복해 불법 전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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