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용선 경북도의원, ‘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안교육기관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질의하는 박용선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라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