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지 중 다리 꺾여 통증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수업 후 귀가시켜
관장 “당시 큰 문제 없어 보여” 주장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에서 B(9)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생들에게 공중회전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B양이 착지하면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수업 내내 통증을 호소하며 신체 이상을 호소했지만, A씨는 훈련을 다 끝낸 뒤 B양을 체육관 승합차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을 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B양은 도내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재활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 부모는 이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B양 어머니는 “조금만 빨리 병원으로 갔다면 응급조치를 통해 마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이 착지 직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