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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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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으며,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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