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 아니면 제한없어
영등포에 1곳 완공, 총 8곳 진행
조유진 구청장 “조례 개정 필요”
| 조유진 영등포구 구청장이 지난 7월 인터뷰에서 민선 9기 구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 조례 개정을 비롯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생활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내뿜는 열기는 지금 같은 폭염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영등포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8곳이다. 완공된 데이터센터가 1곳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곳이다.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 1곳,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가 이뤄진 것이 4곳이나 된다.
조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전기 부족과 용수 부족, 열섬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짓겠다고 신청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구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다.
김동현 기자
2026-08-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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