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게 보상금 133억 9500만 원을 차례대로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산정·검토를 거쳐 5월 최초 결정 내용을 통지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4만 8672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72명에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비롯한 과거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보상금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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