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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골목형 상점가 3곳 신규 지정…총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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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에벤에셀프라자·방예리·쌍문2동 등
총 8곳, 상권별 특성 살린 맞춤형 지원


도봉구에 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쌍문2동’의 주요 거리.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원에벤에셀프라자 골목형 상점가 ▲방예리 골목형 상점가 ▲쌍문2동 골목형 상점가 등 신규 등록으로 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총 8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원에벤에셀프라자’는 학교와 주거지가 모인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또 ‘방예리’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와 먹자골목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상권이며 ‘쌍문2동‘은 쌍문역과 창동역 사이 주거지와 학교에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이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앞으로도 신규 지정 상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공동 사업 발굴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골목상권이 각자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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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