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휴관일 명시로 도민 이용 혼선 방지
도서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시 배상 기준 신설로 도민 권익 보호
경북도의회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점차 넓어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서관 휴관 일정에 정확하게 담아냄으로써, 방문객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과실로 예약이 취소될 때만 위약금이 발생했던 반면, 도서관 측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중단될 때는 단순 환불 외에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