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 지원근거 마련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체계화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에 격차가 존재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경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자립’ 연계 지원망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