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서울외 획일적 구분 탓
기초생계급여 등 구 부담 과해
서울 노원구는 정부에 비합리적인 국고보조율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같은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 60% 초과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각 구의 형편이 다름에도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은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14.1%로 가장 낮지만 전체 예산 1조 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1위인 노원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충당한다. 노원은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부담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과 화성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에 그친다.
서준오 구청장은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