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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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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금일(9.8.)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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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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